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할인 받기 (16일부터 신청 가능)
1월에 놓쳐서는 안될 세액 공제방법.
올해는 새는 돈이 없도록 절세할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보자.
[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]
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한다.
* 6월 16일~6월 30일 (1월~6월 해당 세금)
* 12월 16일~1월 2일 (7월~12월 해당 세금)
세율은 영업용, 비영업용 /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.
본인의 차량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위택스에서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.
[연납으로 납부하게 된다면]
연납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* 1월 : 1월 16일~1월 31일 (4.58% 공제)
* 3월 : 3월 16일~3월 31일 (3.75% 공제)
* 6월 : 6월 16일~6월 30일 (2.52% 공제)
* 9월 : 9월 16일~9월 30일 (2.50% 공제)
연납혜택은 22년도 10%, 23년도 7%, 24년도 5%, 25년도 3%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혜택을 꼭 받자.
일찍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은 높아지니 1월의 연납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.
[연납신청 방법은]
1) 위택스 홈페이지 (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) www.wetax.go.kr
* 회원 : 로그인 > 전체메뉴 > 부가서비스 > 자동차세 연납 신청
* 비회원 : 로그인 없이 동일한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
- 평일 : 7시부터 22시까지
- 토요일 : 7시부터 15시까지
2) 이택스 ETAX 사이트 (모바일앱 STAX)
3) 전화 및 방문 :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, 전화신청
[마지막으로!]
세금을 납부할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나 간편결제등을 추가로 체크해보고 조그만 혜택이라도 놓치지 말자!
Wetax 위택스
www.wetax.go.kr